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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창원변호사 2016. 7. 7. 17:32

성추행 처벌 미성년자 사실을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최근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법상 성추행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7월 새벽 2시가 조금 되지 않은 시각, ㄱ씨는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ㄴ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ㄴ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ㄱ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이유는 ㄴ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비슷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기에 ㄱ씨가 성인여성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범행 시간이 새벽 2시쯤으로 ㄴ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고, ㄱ씨가 경찰조사 당시에도 피해자 ㄴ양을 그 여자분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등 ㄴ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과 같이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은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기에 상당히 어둡고,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ㄴ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성추행 한 것으로 보이기에 일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추행 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없고, 형법상 성추행 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성추행처벌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에 관한 문의 또는 실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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