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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창원변호사 2016. 7. 18. 14:07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이란 거부, 조롱, 노출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 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더해진다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12월의 어느 날 오후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 B씨의 남편과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잇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가가 남편 옆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는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 부부는 성관계를 하루에 세 번씩 하냐,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형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서 A씨의 행동에 대해 성추행 기준으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B씨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 A씨와 특별히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어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경륜장의 내부고 B씨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은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진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써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시기관에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있는 B씨의 볼을 잡아당긴 A씨는 법원에서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한 해석을 원하시거나, 성범죄 등의 형사소송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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