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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법변호사 군대내 성추행 처벌은? 본문
창원형사법변호사 군대내 성추행 처벌은?
최근 군대내 성추행 등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간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추행, 희롱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 창원형사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과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창원형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군대내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헌재에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 재판관은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형사법변호사와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온 ‘옛 군형법 제92조5’를 살펴보면,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재에서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계간이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의 뜻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추행’이라 함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범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군기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제한하는 합리적 차별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동성간 군대내 성추행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형사고발 할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창원형사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창원형사법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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