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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상가분양 사기 합의금이

창원변호사 2016. 2. 12. 13:08

상가분양 사기 합의금이





최근 서울 중심가에서 수백억 원의 상가분양 사기사건이 일어나 화제였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러한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를 통해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사기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4 4월 상가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는데요. ㄴ씨는 2008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사기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800여만원은 이자라면서 ㄴ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ㄱ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어서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ㄱ씨는 "ㄴ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ㄴ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ㄴ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고 하며 "ㄱ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ㄱ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ㄱ씨와 ㄴ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 합의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알 수 있듯이 상가분양 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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