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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본문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빌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ㄱ캐피탈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줬음에도 전세기간 만료 후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를 성립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배임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었어도 ㄱ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ㄱ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기죄 성립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배임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면,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에 기초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 배임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배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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