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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보험사기 입증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2. 4. 14:12

보험사기 입증 처벌은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보험사기 입증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ㄱ씨는 2004 4~2013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보험사는 "ㄱ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여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라며 ㄱ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보험사기 입증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이며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처벌 할 수 없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 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 입증은 보험회사의 몫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사기 입증을 하기 못 하면 보험사기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보험사기 입증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법률 해석과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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