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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소송변호사 성매매 알선 사기

창원변호사 2016. 2. 16. 15:27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성매매 알선 사기





요즘 성매매 형태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성매매 알선 사기 등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는 대학교 선배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후배 여대생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는 지난해 8월에 대학교 후배 ㄴ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며 체크카드를 만들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마련해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사무실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ㄱ씨가 ㄴ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ㄱ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이 잘못돼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돈이 부족해졌다. 네가 벌인 일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ㄴ씨를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본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을 법원은 횡령·사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성매매 알선 사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기 유형은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사기 유형의 사례는 성매매가 피의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지불할 경우 그 돈을 가로채고 달아나는 등의 유형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단속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태료 등이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한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 알선을 홍보하거나 권유한자, 그 미수범들 또한 성매매 처벌자에 해당되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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