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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재산은닉이 사기파산죄 되려면

창원변호사 2016. 2. 1. 15:05

재산은닉이 사기파산죄 되려면





파산 관련 재산은닉이나 변경하는 것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 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판례와 함께 사기파산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 1, 2심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 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목적이란 그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이나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은닉과 사기파산죄 관련되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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