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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분쟁 차용 사기 본문
형사소송분쟁 차용 사기
형사소송분쟁 중 사기죄에서 차용 사기로 분류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차용 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분쟁 중 차용 사기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 ㄱ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ㄴ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ㄴ씨는 2012년 12월 서울 A동 고급빌라 분양권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ㄱ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최근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ㄴ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형사소송분쟁에 대해 판결문에서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ㄴ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며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을 ㄱ씨에게 준 뒤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ㄴ씨가 A동 고급빌라 분양권 매매대금 중 절반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자 배임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업의 약정이 없다는 1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정산약정은 기존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기망'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용 사기 등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경법에서는 사기죄로 인한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분쟁 중 차용 사기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차용 사기의 피고인들은 대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하므로, 편취 범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가 등과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분쟁과 관련해서 차용 사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분쟁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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