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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11. 24. 15:43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게 먼저 덤비면서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 않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시비가 붙을때 양팔을 잡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팔을 잡는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경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행죄에 대해서 합의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같은경우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방식은 따로 정해지진 않았으며, 피해의 정도, 사건발생상황,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하게되면 단순폭행이나 존속퐁행같은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합의서에 더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더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죄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했다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적이기 때문에 폭행사건 발생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당사자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을까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폭행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건발생시 합의안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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