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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블로그 모욕죄 및 명예훼손

창원변호사 2015. 10. 6. 11:46

블로그 모욕죄 및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혐오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할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홍어,과메기,감자등이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용어들은 해당 지역 특산물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지역 비하 의도로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을 비하하는은어,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등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혐오용어 사용이 늘면서 그에따른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용해본 후기를 작성한것뿐인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명예훼손인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고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행위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로그의 운영자가 피해자 a와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년 서산시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블로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됬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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