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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9. 23. 09: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와 폭행,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체적인 폭력인 경우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것도 신체적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무시하는 말과 모욕도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소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피해자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 및 심리를 할 때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통역 혹은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가정폭력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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