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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본문

형사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창원변호사 2015. 11. 30. 16:49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지갑을 흘리고가, 그지갑을 주운뒤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 있는경우 점유를 이탈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두고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주워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있는 물건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그 해당 가게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됩니다.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다시말해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를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친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횡령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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