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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본문

형사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5. 12. 3. 14:27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은


요즘 사이버상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제보하고싶을때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인터넷 몀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하며, 사실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미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들자면 헤어진 옜 애인이 상대방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는 경우 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친절서비스에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포털게시판에다 불만사항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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