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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창원변호사 2015. 10. 16. 14: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지하철이나,공중화장실,계단,길거리 정말 다양한곳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억울한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단지 음식사진, 가게내부등 사진을 찍은것인데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셀카를 찍은것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도 성폭력에 해당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가 20년간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자칫 호기심에 몰카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되어 평생 꼬리표가 붙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르는사람뿐만 아니라 연인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귀는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후에 헤어진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반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자 여성분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오해를 하게 되는경우도 많은데요. 억울한 누명을 쓸까봐 애초에 지하철같은곳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범이나 변태로 오인받아 억울하게 경찰서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소명한다면 억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는 처벌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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