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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창원변호사 2015. 10. 15. 11:12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각각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콜 치료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을 참작했따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위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직후 신고한점을 감경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끌고갔던 50대 남성도, 회식 후 회사 후배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도, 청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도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예전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보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대표적 사유 중 하나가 음주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증명되면 형량을 낮춰왔지만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됬습니다.

 

 

 


작년에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음주 신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 판결문을 보면 1심에서는 a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술에취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법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수는 있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심신미약 감형을 배제할 수 있다는점에서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으며,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여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성범죄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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