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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창원변호사 2015. 11. 23. 19:19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점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최근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나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했지만 이를 어기는등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됬다면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되면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처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과 나이, 사는곳,신체정보,사진,전과사실,전자장치부착여부등이 공개됩니다.





3년을 촤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경우에는 10년이란 기간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는 5년, 벌금형의 경우는 2년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성폭력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김형석변호사와 함께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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