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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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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 고소 주의사항

창원변호사 2015. 10. 21. 13:02

성폭력범죄 고소 주의사항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수집등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차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를 당하면 보복을 당할까 고소를 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원할 경우,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상담기관이나 법률가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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