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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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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창원변호사 2015. 10. 13. 11:28

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최근 노출 시위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명 아우디녀가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는 누리꾼과 sns친구를 맺은뒤 자신의 올 누드 사진과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중 일부를 sns에 공개했다. 이어 자신의 온라인카페로 초대한뒤 풀버전 동영상을 볼수있다고 유혹해 회원가입비로 월 1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결과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a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음란물유포죄는 인터넷.전화.우편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말,영상등을 제공할 시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모아놓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상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해 처해질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영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안에서 위 광고내용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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