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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무죄 사례 창원성폭력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10. 8. 11:25

성추행무죄 사례 창원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밤에 혼자 길을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뒤에서 양팔을 높이들었다가 여고생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가해자의 팔이 피해자에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성추행무죄 사례로는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심은 a의 성기가 발기된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성폭력변호사와 성추행무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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