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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창원변호사 2015. 8. 24. 09:57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 시 자녀가 있을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을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상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밖에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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