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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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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창원변호사 2015. 1. 14. 17:24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 2013년 A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수술을 위한 동의서를 요청하여 자녀에게 연락을 하려 했으나 A는 자녀의 휴대번호도 모르고 왕래도 없는 상황

- 결국 B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A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짐

- B는 A의 상태가 악화되고 3시간 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함



이번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사건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A는 사망을 하였고 사망소식을 들은 A의 자녀들은 B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이유로 혼수상태서 한 혼인신고가 혼인무효 대상이 아닌 것인지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


A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B)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미뤄보아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A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 일방이 혼수상태일지라도 충분히 혼인의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한 쪽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무효 대상이 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혼수상태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혼인무효 대상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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