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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본문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을 보면 양자를 입양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파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재혼후에 낳은 자식과 양자가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보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4일 송모씨가 모친의 양녀였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그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을 위해서만 양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났을 때 역시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가능했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해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은 폐기됬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시 입양상속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소송문제로 해결되지 않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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