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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주이혼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에

창원변호사 2017. 9. 7. 19:52

진주이혼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에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힘을 빌려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재판상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려고 녹음기를 설치하고 의심을 하자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이혼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진주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부부사이로 약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에 ㄴ씨는 동료인 ㄷ씨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를 ㄱ씨에게 들킨 ㄴ씨는 ㄱ씨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사건을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지인들에게 사기행위를 하려는 점과 이를 원인으로 공갈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ㄴ씨는 배우자의 행동에 매우 실망하여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ㄴ씨의 이혼 요구에 ㄱ씨는 ㄴ씨와 ㄹ씨의 불륜사이를 의심했고, 의심을 한 끝에 ㄴ씨의 가방에 녹음기를 달고, ㄴ씨의 직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고 명령했고, ㄱ씨가 ㄴ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약 4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진주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ㄱ씨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아내인 ㄴ씨와 소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아내 ㄴ씨는 매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공갈미수 및 사기행위로 인해 실망감까지 주었고, 이러한 점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감을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ㄴ씨 또한 ㄷ씨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ㄹ씨와의 관계에서도 불륜의 상황이 의심되는 언행들이 있었기에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ㄱ씨 책임만은 아니고,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말하며 재판상이혼 소송의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진주이혼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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