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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의 방법과 사유

창원변호사 2015. 4. 24. 14:02

이혼의 방법과 사유

 

 

 

 

 

사랑하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어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활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혼인과 이혼이 잦아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보통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에 관해 부부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를 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청구에 의해 정하여 집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4.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할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이 만료될 경우

 

또한, 이혼의 사유 중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2. 혼인 당시 일방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3.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4. 당사자 사이 직계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성을 해야 하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이혼이 해소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의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는 되도록 없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해야 할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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