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

창원변호사 2013. 11. 13. 10:27

기업회생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

 

 

 

오늘 "기업회생절차서류"와 "기업회생절차효과"에 대해 설명드릴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법정관리제도라고도 불렸던 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 청산할 때 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가 바로 기업회생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크게 채무현황표, 매출관련서류 그리고 공통적인 서류라고 통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정리한 "기업회생절차서류" 목록들입니다. 

 

 

 

 

 

 

1. 기업회생절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본사, 지사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임직원 명부 - 임원, 직원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조직도 및 사무실 현황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및 현재의 영업상태)

 

 

 

 

2. 채무현황표 (자산및 부채의 상황)

 

담보채권 내역 (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일반채권 (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우선채권 (직원급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기타조세채권)

 

 

 


3. 매출관련서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현황
과거법인 매출현황
추정 손익 계산서

 

 

 

 

 

 


그 외의 기타서류로는 임시주주 회사소개서, 재고자산 집계표, 재산관계서류, 총회 의사록,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둘째.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원 유지
셋째.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중지가능
넷째. 7일 기간 안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다섯째. 담보권자도 기업의 회생계획에 따라서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

 


그 밖의 기업회생절차효과로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폐지 되거나 기업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감면은 물론이고 지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