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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 본문
기업회생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
오늘 "기업회생절차서류"와 "기업회생절차효과"에 대해 설명드릴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법정관리제도라고도 불렸던 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 청산할 때 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가 바로 기업회생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크게 채무현황표, 매출관련서류 그리고 공통적인 서류라고 통하는 기업회생절차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정리한 "기업회생절차서류" 목록들입니다.
1. 기업회생절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본사, 지사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임직원 명부 - 임원, 직원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조직도 및 사무실 현황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부채, 영업종목 및 현재의 영업상태)
2. 채무현황표 (자산및 부채의 상황)
담보채권 내역 (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일반채권 (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우선채권 (직원급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기타조세채권)
3. 매출관련서류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현황
과거법인 매출현황
추정 손익 계산서
그 외의 기타서류로는 임시주주 회사소개서, 재고자산 집계표, 재산관계서류, 총회 의사록,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업회생절차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둘째.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원 유지
셋째.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중지가능
넷째. 7일 기간 안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다섯째. 담보권자도 기업의 회생계획에 따라서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
그 밖의 기업회생절차효과로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폐지 되거나 기업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감면은 물론이고 지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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