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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장점에 대해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창원변호사 2013. 11. 7. 10:07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장점"에 대해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소위 법정관리라고 하는 "기업회생"이 요 근래들어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대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텐데요. 채권금융기관과 법원 등이 관여하는 기업회생절차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기업회생절차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장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신청서와 서류준비 ->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결정 ->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에채권목록, 회사현황 등 보고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회생계획 승인 및 이행

 

 

 

 

 

 

 


☞ 기업회생장점

 

가) 기업인수합병절차(M&A)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뒤에 준비기간 약 1년 동안은 부채상환과 이자납부를 유보시킬 수 있으며 이후 1년 후부터는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기업이 계속 경영을 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가 일부 감액 및 면제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라)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10년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수익을 초과한 채무는 면책 받고 기업회생절차 종료이후에는 우수한 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됩니다.


특히 보전처분결정이후,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회사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그 밖에 기존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기업회생장점 등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결정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대체로 9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업회생변호사에게 상담 또는 조언을 받으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생절차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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