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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이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창원변호사 2013. 11. 22. 13:48

 

 

"기업회생이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기업회생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을 하기 전에는 기업의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업회생신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운영자금확보가 되며, 이에 따라 기업회생 성공률이 달라 질 수 있는데요.

 

오늘 기업회생이란 어떤 절차를 거치며, 사전에 어떤방안을 모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서와 서류준비 ->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결정 ->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에 채권목록, 회사현황 등 보고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회생계획 승인 및 이행

 

 

 

기업회생에서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신청의 취지는 물론이고 기업회생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의 개시신청서에서는 대체로 채무자 회사의 개요, 연혁, 사업현황, 재정 현황,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가능성,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 부채 상환계획 및 이행가능성, 회생의 경제적 가치, 관리인 선임 등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이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 보전처분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명령 신청서에는 각각 3만 원 정도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이란 채무자에게만 또는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이득이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채권자는 손실될 우려가 있을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게 되므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란 부도 또는 경매로 인한 시간벌기 위한사례와  M&A를 위한 사전작업을 위한 사례, 매각 후 사업정리를 위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업종별로 이 유형에 따라 또 결과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경우 계속적인 기업운영시 증권발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외상매입처 확보방안 등의 대처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독점공급을 받는 기업의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이란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느냐와 기업의 향후사업계획 등이 가능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에서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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