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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절차는? 법인회생변호사에게!

창원변호사 2013. 11. 21. 17:34

 

법인회생절차는? 법인회생변호사에게!

 

 

 

 

법인회생절차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 중에서 법인회생에 들어간 기업도 상당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인회생절차대상의 기업은 과도한 채무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이나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로는, 채권액 감액과 지급유예가 가능하고 채권회수율이 높으며 법인경영자의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 밖에 형사책임이 경감되고 채무조정, 보전처분 결정 됩니다.

 

평소 법인회생변호사에게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법인회생절차가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꽤 소모되어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우선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법원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임을 선임해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개시결정 및 기각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렇게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및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며 관례인 집회 후에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법인회생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 인가 후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 필요적으로 법인의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법인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 불인가가 내려져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경우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하며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최종인가까지는 약 6~7개월 정도 소요되어 비교적 장기적으로 내다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하고 싶지만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망설이신 분들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변호사는 법인회생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드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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