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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방법 본문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제시하는 기업회생절차방법
안녕하세요? 기업회생절차방법 관련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재정위기에 닥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기업회생은 해당 절차를 밟는데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회생절차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기업회생절차방법 관련내용을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업회생 대상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이 경영을 계속 해도 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대상이 되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 기업회생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하고 싶다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업회생절차방법은?
기업회생신청서와 서류준비 ->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결정 ->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에채권목록, 회사현황 등 보고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회생계획 승인 및 이행
기업회생절차방법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필요서류들은, 기업회생신청서는 물론이고 기업회생절차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연혁, 자본, 주주, 사업현황, 주요거래처, 거래내용, 제품내용 등이 있으며 자산,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와 회사의 부실화 원인, 경쟁력, 회생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회생계획 이행시 계속기업의 가치와 청산가치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기업회생의 효력은?
기업의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기업회생절차 중에서 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권리나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 그리고 기업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도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는 기업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며 채무의 대해서 면제의 효과가 생길 수 있고 기한 유예의 조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의 효과도 발생하며 법 규정에 따라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방법에 있어서 기업회생신청은 개시결정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수 있고, 기업회생절차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기업회생절차방법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기업회생절차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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