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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회생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창원변호사 2013. 11. 25. 17:25

법인회생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원조 수제버거라고 할 수 있는 C브랜드기업이 잇단 투자실패와 원가율 악화 등의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알려져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처럼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당 법원은 해당기업의 채권, 채무, 자산 등을 토대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관련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은 크게 개시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이때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법원은 진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데요. 즉, 기업회생제도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법원심사를 하고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내리며 법원심사를 하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 개시결정 및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 및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해 조사를 하게 되고, 관례인 집회를 한 다음,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회생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 인가 후 회생절차를 폐지해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 불인가가 나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면,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업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되는 경우는 개시결정이 안 되는 경우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부적격 또는 회생가능성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담보채권자 3/4, 무담보채권자 2/3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은 대체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최종 집회일까지는 빠른 진행일 경우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이 계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하여 재기하고 싶지만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망설이신 분들은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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