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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3. 25. 17:26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올 1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판결을 보면 통장대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는 최근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2011년 7월 B에게 예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음

- 이에 A는 B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A는 신용불량자이던 B가 통장대여를 부탁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통장대여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것인지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B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가 B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좌에서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B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통장대여 사건의 경우 자신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긴 했으나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기에 무죄선고를 내렸던 사건입니다. 이상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통장대여 무죄 선고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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