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본문

형사사건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창원변호사 2015. 2. 27. 14:42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제도이며,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를 석방을 하게 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에 피의자가 지정을 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가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된 피의자심문을 하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조사를 해서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되는 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도 위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심문이 없이 결정으로 청구기각를 할 수 가 있으며, 이 결정에는 항고를 할 수 가 없습니다.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를 한 경우

-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서 석방이 된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제외를 하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재차 구속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외를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를 재차 구속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도망을 한 경우

- 도망가거나 죄증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출석요구를 받고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주거 제한 및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을 한 경우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형석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