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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추행 무죄 선고, 피해자 증언 도움 본문

형사사건

성추행 무죄 선고, 피해자 증언 도움

창원변호사 2015. 4. 13. 17:48

성추행 무죄 선고, 피해자 증언 도움




성추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복잡한 출퇴근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이러한 혐의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성추행 무죄 선고의 경우 다소 특이한 사례로 피해자 증언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 여성인 B 뒤에서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부위를 밀착해 성추행 혐의를 받음

- A는 추행의도가 없었다 항변했으나 재판이 진행됨




물론 복잡한 차내를 이용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으나, 이와 같이 전혀 추행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특이 점이라면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던 것인데요.



당시 피해자의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고,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성추행 무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경찰관이 먼저 A를 잡은 뒤 피해자를 지목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는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이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이 당시 A가 추행을 한적이 많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는 정작 성추행 전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실적을 쌓기 위해 사건을 섣불리 진행을 시킨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증언으로 도움을 받아 성추행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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