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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창원변호사 2015. 3. 11. 17:20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해당합니다.

 

 


보통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는 수사, 합의 및 공탁, 기소, 형사조정, 형사소송, 배상명령청구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 즉,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되고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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