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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본문

형사사건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창원변호사 2015. 3. 26. 18:18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절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타인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A는 B의 허락없이 B가 운영하는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사용

- 약 1~2시가량 사용한 후 B에게 아무런 말없이 영업점 근처 화분에 휴대폰을 놓고 나옴



물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소유자가 모르게 잠시 사용을 하고 돌려줬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절도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타인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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