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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고죄 성립조건은 무엇?

창원변호사 2015. 3. 2. 14:45

무고죄 성립조건은 무엇?

 

 

만약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에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은 없었다면 이 경우 허위고소는 무고죄가 성립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조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법리에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조건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사례처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허위고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고죄 성립조건으로 인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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