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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파산절차효과?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창원변호사 2013. 11. 8. 10:07

 

기업파산절차효과?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파산절차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이 경영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인 위기에 닥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 등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직원도 재산도 없는 상태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파산절차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기업파산절차효과와 기업파산절차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신청자격이 된다면 금일정한 범위의 금융기관에 관하여 기업파산절차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파산절차란,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것이 기업파산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

 

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업파산절차효과

 

 

 


기업파산절차신청의 필요성

 

기업파산절차가 필요한 이유로는, 각각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게 되며, 기업이 일부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의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와 이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데, 만약 기업파산절차 없이 초과상태의 채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 없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파산절차효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파산절차효과

 

 

가)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무자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므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 즉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채무자에게 잔여재산이 있다면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나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통하여 사원이나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기업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해서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해서,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효과를 볼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처분하면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이나 관리자 등도 기업파산절차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를 신중하게 고려중이거나 이에 관해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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