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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 본문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
안녕하세요. 회사파산절차 관련상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회생절차방법에 대해 창원변호사가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회사파산절차 그리고 회사파산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장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회사파산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는?
회사파산신청 ->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회사파산선고
이 때 관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회사파산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회사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 신청은?
회사의 청산절차 가운데 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창원변호사가 <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창원변호사가 <민법> 제93조에서 확인한 청산절차 중에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2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파산절차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정될 경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의 신청대상은?
ㄱ. 채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및 채무자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회사파산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ㄴ. 채권자의 경우: 회사파산선고에서 채권이 존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멸하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회사파산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한 범위의 금융기관에 관하여 회사파산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파산절차의 장점은?
회사파산절차로 얻어지는 장점은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회사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사원들이 없는 경우로 회사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파산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절차에 의한 처분은 조세혜택이 있으며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회사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세법> 제9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회사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원변호사가 설명드린 회사파산절차 외에도 회사의 회생계획수립부터 절차 그리고 관련 전략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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