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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개그맨 A씨 파산신청으로 보는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유명개그맨 A씨 파산신청으로 보는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창원변호사 2013. 11. 14. 10:52

 

"유명개그맨 A씨 파산신청으로 보는 기업파산개인파산"

 

 

 

 

안녕하세요.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관련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개그맨 A씨의 개인파산신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따르면 유명개그맨 A씨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개인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의 채권자는 각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자신의 소속사도 포함되었고, 과거 TV프로그램에 나와서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로 20여억원 규모의 집을 처분했으며현재 월 대출이자를 한 달에 900만원씩 갚는다고 합니다.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결국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개인파산은 물론 기업파산이 새삼스럽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과점주주 또한 보증채무 부담으로 개인파산이 필요할 때에 면책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회생변호사에게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기업을 파산하면 혹시 개인파산도 해야 하는 건지,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는데 주주는 기업파산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물론이고 파산신청한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약, 기업파산을 하게 될 경우, 주주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자기의 출자지분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대표이사 개인이 한 연대보증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며, 기업의 채무 가운데 ‘조세 등의 채무’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기업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이 일부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의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업파산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즉 기업회생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배당순서에 의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채무는 면책하고 기업을 청산하고 소멸시키게 되는데요. 기업파산은 결국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소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채권자,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파산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수순을 밟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가 선임이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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