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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회사의해산사유?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에게 상담받자

창원변호사 2013. 10. 10. 15:21

회사의해산사유?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에게 상담받자!

 

 

 

안녕하세요? 회사의해산사유 관련상담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공동설립된 회사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된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사의해산사유는 여러가지로 규정되기 때문에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회사의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회사의 해산”은?


영리적 활동을 종료하고 회사가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해산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회사는 사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해산후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해산 후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고 말합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청산중의 회사”는?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확인한 <상법> 제24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에 의하면, 청산중의 회사는 해산 전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나, 청산목적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청산의 종결에 의해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된다면 회사의 해산 후에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되고 파산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리고 합병목적으로 해산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또한 해산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에 수용되어 구성원이 되며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파산 그리고 합병 등의 이유로 소멸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사의해산사유”는?

 

 

 

가) 총사원의 동의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상법> 제227조제2호, 제229조제1항을 확인하였더니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 있으며 단 한명의 사원이라도 해산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사원이 1명일 경우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관련법령 <상법> 제227조제3호, 제229조제2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의 사원수는 복수로 이는 회사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사원의 퇴사이유로  사원이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하며 이에 반해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새로 사원을 등록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존립기간의 만료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해 회사는 해산되며, 정관으로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해산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전부나 일부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이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회사의 파산

 

파산신청서를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 파산선고 공고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회사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해산합니다. 다만, 이때는 파산절차를 거쳐 해산하며 회사의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마) 회사의 합병
합병이 회사의 해산사유 중의 하나이지만, 합병에 의해 합병하려는 회사 모두가 해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하는 하나의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합병하는 두 개의 회사는 해산하여 없어집니다.

 

 

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상법> 제227조제6호, 제241조제1항을 확인하였더니 관할 법원이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을 했다면 회사의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산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사원의 청구에 따라 선고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회사의해산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그리고 회사의 합병과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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