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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 알아보자. 본문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해 알려드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일반 법인과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이 해산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이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와 관련한 사항을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대체로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
가)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존립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
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이 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법인 파산
<민법> 제79조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에 따르면,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라)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ㆍ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민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원총회에서의 법인해산 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정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즉,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로는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파산,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기업해산 및 파산 그리고 기업회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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