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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파산절차는 "창원기업파산변호사"에게

창원변호사 2013. 11. 5. 15:25

 

기업파산절차는 "창원기업파산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창원 기업파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파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기업회생에 관한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파산변호사가 기업파산절차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의 필요성


기업이 더 이상 경영해 나가기 힘들어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기업을 정리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소멸절차인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업이 채무가 순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절차의 개념


기업파산은 기업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고 관할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합니다.

 

기업파산변호사가 기업파산절차의 개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변제하는 것을 기업파산이라고 합니다.

 

 

 

 

 

 

기업파산절차 신청가능대상

 

다음은 기업파산절차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나열해보았습니다.

 

가)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채권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채권자들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위원회도 구조개선 법률에 의해서 기업파산절차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은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파산을 신청해서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채권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기업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기업파산절차의 효과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채 부담이 없어지고,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며, 기업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을 통해 발생하게 된 소득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산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부도와 파산 소식이 더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파산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기업파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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