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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4. 11. 14. 14:41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전혼관계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함.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단, 친권 상실의 선고,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이러한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심판을 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람들에게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② 양부모가 될 사람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⑤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⑥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았다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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