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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창원변호사 2014. 12. 17. 18:43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일정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되받지 못할 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와는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데요. 창원 민사분쟁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관할법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 근무지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어음수표지급지

- 사업소•영업소 소재지

- 불법행위지



신청절차

이와 같은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명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로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국은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소지가 보인다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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