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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창원변호사 2014. 12. 10. 17:34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 전 여러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중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위해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법원은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소전 화해절차를 통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통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데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을 위한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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