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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본문
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며 안전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담보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저당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담보계약인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담보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 및 환가 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국세,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청 → 경매개시결정과 송달 → 현황조사(부동산 감정평가 등) → 매각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의 배당의 순서로 진행이 딥니다.
만약 다소 큰 금액에 대해 금전거래를 하며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의구심이 들 때에는 이와 같은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의심이 든다면 금전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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