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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본문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돈안갚는사람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인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한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① 압류,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 배당 순으로 진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돈안갚는사람에게 강제집행 방법에 앞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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