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창원변호사 2014. 11. 7. 14:35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돈안갚는사람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인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한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① 압류,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 배당 순으로 진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돈안갚는사람에게 강제집행 방법에 앞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