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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창원변호사 2014. 12. 18. 21:07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소액사건재판 준비와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산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하는데요. 만약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한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변호사로서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일부청구의 금지인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3천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1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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