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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가처분 신청 효력은?

창원변호사 2014. 12. 26. 19:37

가처분 신청 효력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력,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주관적 이전이나 목적물의 동일성 상실과 같은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이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 효력으로는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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